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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하기 전 참고할 것

by ※¤《》¡¿°※※¥ 2022. 8. 1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 가액 3.25억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의 금리로 수도권 1.2억 원 ,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의 한도로 전세자금의 70~80% 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은 2년에서 4회 연장이 되어 총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꿀팁

 버팀목 전세자금의 꿀팁이라면 일반적으로 신용도에 대한 이해가 좀 없을 수 있는 상태라면 거절이 될 확률이 있다. 은행영업일 기준 5일 이상이 지났음에도 갚아야 하는 돈을 갚지 않으면 단기연체가 되는 것이고 60일 이상 연체가 되었다면 장기연체가 되어서 기록에 남기에 이런 경우 모든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연체자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가 될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거부

 

 대출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신용도]에 대한 부분으로서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 회원등록정보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 나이스 지킴이 > 무료조회 ]를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 꼭 한번 진행해서 확인해보길 원하고 전세자금과도 같은 큰 금액 대출을 받는 것에 이 정도 노력도 안 한다면 대출 부결이 났을 때 결국 본인의 탓밖에 안되니까 확인해보길 추천한다.

 

 

 

 소득에 대해서 일단 기본은 5천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신혼가구라던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까지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자신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대출 접수일 기준 거주를 하고 있다면 이것에서도 대출이 거부가 되기에 꼭 대출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권장하는데 문제는 대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거주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 확신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 좋겠다.

 

 

 

 

버팀목 전세자금 세부내용

 기본적으로 임차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인데 읍이나 면단위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받아들여지는 범위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85제곱미터이고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라면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대상 주택으로 가능하다.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에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있다면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다.

 

 

* 채권양도 협약기관은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 리츠 1~2호, 청년 희망리를 의미한다.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산 소득이 무소득자(1500만 원 이하자 포함)인 경우에는 4500만 원까지 인정소득이 된다.

 

 1500만 원 초과를 하고 20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소득 x3.5를 계산해야 한다.

 

 2000만 원 초과를 했다면 연간 소득 x4.0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 있어서 재직기간 1년은 전세자금에서 너무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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