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대폭발로 많은 사람들이 집값 상승으로 너도나도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무주택자로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궁금하시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무주택자 포지션
무주택자로서 부동산 대폭발인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척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무주택자에서 시드머니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시드머니가 있다면 자신이 청약 가점에 되고 노려볼 만한 경우 계속해서 청약을 넣어보는 것 or 구축 아파트라도 구입을 하면 되고 시드머니가 없다면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 청약 or주택구입
무주택자에서 시드머니가 있다면 청약 or 구축 아파트라도 구입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청약을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잔금 납부를 못한다면 (대출, 시드머니) 청약통장을 날려버리게 되기에 우리는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점이 안되고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쳐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경우라면 청약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기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 이후에 다음 액션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다면 중심부 말고 외곽지역 쪽에 신규 분양을 노려본다거나 구축 아파트를 일단 구매를 해서 사다리에 올라탄다거나 등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여기에서 청약을 노리신다면 오피스텔 or 상가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기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투자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화폐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에 청약 가점 or대출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구축 아파트라도 전세 끼고 갭으로 구입하셔서 월세에 산다거나 실거주 등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산'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청약제도
청약에 대해서 맥락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는 공공분양, 민간분양으로 나누어져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점제, 추첨제,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제도는 분양가 상한제와 맥락을 함께하는 부분이 있는데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조금 더 쉽게 생각해보면 분양가 상한제로 기득권들이 이득을 가져가 버리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이득을 주택이 필요한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해주기 위해서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청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볼 수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방향을 잡는 것에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약은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1순위 그렇지 않은 경우에 2순위가 됩니다. 1순위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 뒤에 남는 물량을 2순위에 분양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고 청약 신청일은 특별공급이 최우선 그리고 그다음 날 1순위 그다음 날에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요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기준이 되는데 일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 해당이 되면 가입 기간이 2년이 경과되어야만 합니다.
2.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 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은 1년 경과만 하면 됩니다.
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 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 경과만 하면 됩니다.
4. 청약 위축지역은 1개월 경과입니다.
납입금액에 대한 부분으로는
1. 85제곱미터 이하
- 서울, 부산 300만 원
- 기타 광역시 250만 원
- 기타시군 200만 원
2. 102제곱미터 이하
- 서울, 부산 600만 원
- 기타 광역시 400만 원
- 기타시군 300만 원
3. 135제곱미터 이하
- 서울, 부산 1000만 원
- 기타 광역시 700만 원
- 기타시군 400만 원
4. 모든 면적
- 서울, 부산 1500만 원
- 기타 광역시 1000만 원
- 기타시군 500만 원
공공주택 1순위 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2년 경과
2.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 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은 1년 경과
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 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 경과
4. 청약 위축지역은 1개월 경과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회 이상
2.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 위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 12회 이상
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 위 추기 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 6회 이상
4. 청약 위축지역 1회 이상
1순위 제한 2순위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을 하더라도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가 아닌 2순위가 되는데 이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순위가 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공공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순위가 된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순위 순차제(공공주택)
공공주택에서 1순위를 충족하는 사람이 많아 1 순위자들 간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순차제를 통해 1 순차자와 2 순차자를 가려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인 단지의 경우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1 순차자가 돼서 무주택 기간과 더불어서 저축 총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인 단지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1 순차자가 되기에 '납입 횟수'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추첨제와 가점제 ( 민영주택 )
민영주택에서 1순위를 충족하는 사람이 많아 1순위들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제와 가점제를 통해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75% / 추첨제 25%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100%
- 그 외 주택 - 가점제 40% / 추첨제 60%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 투기과열지역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30% / 추첨제 70%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85 제곱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가점제 100%
- 그 외 주택 - 추첨제 100%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장난으로라도 청약에 신청을 해서 당첨되었을 경우 잔금을 쳐내지 못해서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장도 같이 날아가서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기에 꼭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심도 깊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팡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