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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월세보증금 대출후기 및 서류준비확인!

by ※¤《》¡¿°※※¥ 2022. 1. 11.

 중기청(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보증을 서줘서 은행에서 저가에 대출을 받아 서민의 주거안정을 만들어주기 위함으로써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생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고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상품이라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중기청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연소득 부부합산 5천만 원 이내인데 외벌이면 3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세부내용

  

 나이 제한

 

 나이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이라는 것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제한

 

 기본적인 조건이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소개가 되는 내용들의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면 대출이 거절이 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이 안될 수 있는데 이때에 중요한 부분이 결혼을 하게 되는 예비배우자 또한 위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되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해결을 해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용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주택도시 기금에서 보증을 서준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주는 부분이라서 아래의 신용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신다면 대출이 안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현재 주택도시 기금 or은행재원을 활용하고 있거나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면 대출이 거절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지점들을 꼭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고민이 생긴다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대상 주택

 

 기본적으로 임차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로 포함이 된다는 점과 임차보증금은 2억 원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호당 대출한도는 1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1. 신규계약 = 전세자금의 100% (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입니다.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 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입니다.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1.2%인데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를 유지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으로는 기본 2년인데 4회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계약을 할 때 조건이 오버가 되거나 그러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유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계약조건을 지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출 지급에 대한 방식은 신청인 계좌가 아니라 임대인 계좌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때에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법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대출 진행 과정 확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위에서 숙지를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대출대상 확인

 

 본인이 대출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만 해서 이때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은행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1.    소속된 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2.    주 업종코드 확인자료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피보험자용)

 

 

 3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에 방문을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비서류+내가 마음에 드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함께 가지고 가서 방문을 하시는 것인데 이 방법은 은행을 2번 가야 할 것을 1번에 가서 전체적인 과정들을 진행해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대출이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첫 번째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방문을 한 다음에 대출이 나온다라는 확인을 받고 이후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그 집이 대출을 해도 무관한 집인지 은행에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한번 방문을 하느냐 두 번 방문을 하느냐에 대한 순서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마음에 드는 집 찾기

 

 은행에 기본적인 구비서류를 챙겨 방문을 해서 대출이 나온다는 확인을 받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이때에 직장인이다 보니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근처 부동산에 전화를 먼저 돌리셔서 해당되는 대출이 되는 매물이 있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대출이 되는 매물이 있다는 사인을 받으면 약속 날짜를 잡고 방문을 하셔서 집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중기청 매물이 많이 없어서 최대한 다양하게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시고 시간대별로 나눠서 약속을 잡으시면 빠르게 집을 볼 수 있으니 최대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쓰면 되는데 이때에는 해당되는 보증금의 5%를 납입을 하신 다음에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러 갈 때 필수서류이기에 꼭 5%를 납입하고 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를 쓸 때 꼭 특약을 넣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에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특약을 넣어주셔야 나중에 대출이 혹시라도 안 나오는 것을 대비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둬야만 합니다.

 

 

 

 '계약금 5%'까지 넣고 계약서를 썼다면 이제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도 나중에 대출을 진행할 때 필수서류이기에 꼭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는 것까지 세팅을 해두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모두 완료를 진행하셨다면 이제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잔금을 치르는 2주 전에 영업일 기준 10일에 맞춰서 은행에 방문을 해서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이 신청했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류들을 검토하고 안전하다는 승인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라서 이 부분을 꼭 기간을 생각해주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필수서류

 

1. 본인 확인을 위해 = 신분증 or운전면허증 or여권 중 택 1

2.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에는 주민등록 초본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이면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4.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인 또는 외국국적의 동포라면 외국인등록증 o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결혼 예정자라면 예식장 계약서라던지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6.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1.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2.     사업소 득시 사업자등록증
  3.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7. 소득확인이 필요할 때 

 

근로소득은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or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에 택 1입니다.

 

 

 사업소득은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or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에서 택 1입니다.

 

 

 연금소득인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소득은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하고 무소득인 경우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8. 주택 관련해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9. 중소기업 재직확인

 

 중소기업 취업자인 경우에 재직 회사 사업자등록증 , 주 업종코드 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자인 경우에는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은행원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수서류들을 빠진 것 없이 모두 챙기셔서 2주 전에 대출신청을 진행하시면 잔금일 날에 집주인으로 돈이 송금이 되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입주를 할 때는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혹은 살다가 하루만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뺐다가 다시 넣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탁을 받으신다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셔야만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인데 아무래도 전입신고에 대한 부분의 효력이 상실이 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위와 같은 권유는 거절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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