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 기금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주거안정 목적으로 월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고 최대 960만 원에 월 40만 원 이내에서 받도록 기준이 되어있는 상품이다. 서민층에 해당되는 청년들이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거절이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개인마다 다른 '신용'에 대한 부분 때문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거절
주거안정 월세대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신용'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기존에 대출이 많은 상황이라던지 갚아야 할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연체'가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줄여가면 되는데 연체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회사나 금융사에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공유가 되기에 대출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해결방법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신용'에 대한 안정성을 찾아야만 한다.
신용에 대한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기존 채무가 있다면 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인데 이때 활용해야만 하는 부분은 바로 3 금융>2 금융>1 금융권 순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이다.
신용에서도 낮은 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은 부담으로 가지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은행 입장에서도 낮은 금융의 대출을 좋게 볼 수가 없다.
대출에 대한 부분은 3 금융부터 갚아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대출의 규모를 줄여나간다면 확실히 조금씩 갚아나갈 때마다 신용점수가 상승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출의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기존에 10만 원 2건 이상 연체를 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를 시키는 것을 추천한다.
대출 정상화를 시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일단 연체가 30일 전이라면 단기 연체자 등록이 되기 전에 최대한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 채무조정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된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이고 장기연체자 등록이 되면 최대 5년까지 연체정보가 신용평가회사나 금융사에 공유가 되어 대출이 막히게 된다.
연체 전 채무조정 같은 경우에는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안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월 부담금이 줄어들어서 신용회복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은 1회라도 월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바로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기에 절대 연체를 해서는 안된다.
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서 전산상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올라갈 수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와주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
기록이 남는 경우에는 완납을 할시에 바로 기록이 삭제가 되기에 완납을 한다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연체정보 기록을 조기에 삭제해주기에 이 부분을 통해서 연체정보 기록을 삭제하고 대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출 연체에 대한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기에 꼭 연체정보 기록을 삭제하고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나이스 지킴이 > 무료조회 ]를 통해서 자신이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장기연체자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기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세부내용
대출대상에 대한 부분은 크게 금리에 대한 차이기는 하는데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출대상의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취업준비생이거나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로 구성이 되어있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대출금리에 대해서 우대형은 1.0% 인데 일반형은 1.5%이고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에 월 40만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한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인데 조건에만 적합하다면 4회까지 연장이 되어 최장 10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라는 것이 깔려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주택도시 기금이나 은행자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거나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 거절이 될 수 있다.
임차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읍이나 면단위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집들만 가능한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주택도시 기금에서 활용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카카오 뱅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서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세자금이 아니라 월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사용한 돈을 갚아야만 하는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있다가 다시 그 돈이 주택도시 기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서 반납을 하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는 제도이기에 월세대출보다는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차후에 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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