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년 임대 , 50년 임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무주택, 소득기준, 자산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서류가 통과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기 위해 보증금 납입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고 행복주택과 같은 옵션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참고
국민임대주택을 입주하기 위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인데 1인 가구는 90% , 2인 가구는 80% 이하로 구성이 되어있다. 자산기준에 대해서는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라는 데드라인이 존재하기에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30년 국민임대 자세한 내용
국민임대 주택의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입주자 선정 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원 소득의 50% , 1인 가구는 70% , 2인 가구는 6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1. 당해 주택 건설 시, 군, 구 거주자
2. 당해 주택 건설 연접 시, 군, 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 군, 구 거주자
3. 1,2순위가 아닌 자
* 동일순위 내에서의 경쟁 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이 된다.
50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는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는 1,2, 순위가 아닌 자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이 된다.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1.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3.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이고 임대의무기간은 30년에 해당되기에 거주를 하는 동안 조금 더 좋은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은 충분히 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50년 국민임대 세부내용
50년 임대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국민임대이다.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1순위는 청약에 가입하여 1년 이상(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는 청약에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구성이 되어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에서 경쟁 시 예비자 결정 순차로 (1 순위자에 한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경쟁 시 예비 주택 결정 순차 (1순위에 한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구성원으로서의 납입 횟수가 많은 자
2. 납입 횟수가 많은 자.
핵심적인 것은 40제곱미터가 기준이 될 것이고 초과를 하면 저축총액이고 미만이면 납입 횟수가 많은 자에 해당되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납입 횟수가 많아야 할 것이고 3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라면 저축총액이 많아야 할 것이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90% 로 형성이 되어있고 거주기간은 5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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