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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소득기준 넘었을 때 해결방법

by ※¤《》¡¿°※※¥ 2022. 8. 6.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바탕으로 입주를 하고 또 퇴거를 하는 등의 수순을 밞게 되는데 이때 소득기준에 대한 부분에서 입주 전과 입주 후에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소득기준이 초과한다는 것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네이버에서 % 계산기를 검색한 이후에  [ 1인 가구 90% 소득기준 = 2,890,902원 ] X 140 = 4,047,262.8원이라고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약 4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참고할 부분은 월세 할증이 붙어서 월세를 좀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해결방법

 

 소득기준이 초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제가 공유해드린 계산방법을 통해 데드라인 안에만 해당이 된다면 충분히 거주가 가능하고 그 대신 월세를 좀 더 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140% 이상이 되었다면 여기에서 최총 1회는 2년 재계약을 해주지만 그다음 2년에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150%를 초과 시 '퇴거' 조치에 해당이 되기에 150%를 넘도록 계속 유지를 할 예정이시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만 하셔야만 하고 140% 미만으로 유지가 된다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40%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2년은 더 거주할 수 있기에 이 사이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해보신다거나 또 다른 이사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소득이 초과가 되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조금 더 소득기준이 완화가 되어있는 '신혼 희망타운'쪽으로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민임대 소득초과 핵심

 

 국민임대 소득초과에 대한 핵심을 정리를 해보자면 소득기준 증액이 되는 범위가 140%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넘기지 않은 것이 중요하고 넘겼다고 하더라도 1번은 2년 재계약을 해주기에 이 범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완화가 되어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국민임대 소득초과가 되었다면 한번 참고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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