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끌로 집을 사기 전에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꾸준히 저축해 통장에 수백만 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1인 자녀를 둔 3인 가구의 최대 가점은 64점이기에 청약 당첨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아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가능
청약통장을 유지해야만 하는 전문가적인 이유를 보면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통장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된다는 것으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가능하기에 꾸준히 납입하며 유지하는 것이 좋고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는 1 주택자에게도 처분의 조건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전문가들의 핵심 조언은?
공공분양에는 기본적으로 집을 구매 후에도 꾸준하게 납입을 할 수 있고 또는 통장을 유지해놓고 한동안 납입을 중단했다가 일시불로 납입해도 일부는 납입회차로 인정되니까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으니 해지하는 것은 손해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민간분양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유지하려면 해지해선 안 되는 부분이 가점 84점 만 점 중에서 15년 이상을 채우면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청약 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면 이 점수가 '리셋'된다.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에게도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있으니 1 주택자도 '갈아타기'에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으니 민간분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물량의 25%는 1 주택자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기회가 생길 수 있어서 '운'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새 아파트의 대형 주택형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대출 활용법
청약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최대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택청약예금담보대출'이 있다.
담보대출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통장 가입기간, 납입회차, 가점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급할 때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나중에 청약 신청할 때 돈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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