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 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연 2.4% 금리 , 수도권 1.2억 원 , 수도권외 0.8억 원 이내 대출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최초 2년에서 조건만 되면 4회 연장으로 10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거절
대출이 거절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조건에 부합을 하지 않다거나 또는 기본적인 조건에는 부합을 하는데 '신용'이 좋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신용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대출의 규모가 많다면 대출한도가 축소가 될 뿐이고 연체를 하는 경우에 대출이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연체 해결법
10만 원 , 2건 이상부터 신용점수가 하락이 되는 것과 연체정보가 신용평가회사나 금융사에 공유가 된다. 초기에는 연체기간 동안에만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는데 30만 원 이상, 30일~90일 미만은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체정보 공유로 대출이 막힌다.
연체를 90일 이상했다면 장기연체자로 등록이 되어 최대 5년까지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어 이 기간 동안 대출이 거절이 된다.
연체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는 기간을 줄일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빠르게 완납을 한다거나 1년 or 2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을 해서 조기 삭제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 해서 연체를 30일 미만 했다면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안되기에 빠른 신용회복이 가능한데 프리워크(30일~90일 미만) , 개인워크아웃부터(90일 이상)는 연체자로 등록이 되어 최소 1년 최대 2년 성실하게 상환을 해야만 삭제시킬 수 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도 연체자로 등록이 됐다거나 신용회복위원회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기에 조기 삭제를 한 다음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자금 세부내용 확인
주택도시 기금이나 은행자원의 전세자금을 본인이나 배우자가 활용하고 있다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대출이 거절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중에 서류 제출할 때 줘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 얼 이내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차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수도권 85제곱미터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읍이나 면지역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라는 조건이 있고 LH, SH와 같은 채권양도 협약기관의 소유 주택인 기숙사 or 셰어하우스도 대출이 가능하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가 구분이 되어있어야 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것에 비해 셰어하우스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젊은 층이라면 셰어하우스도 활용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3억 원 , 수도권외 2억 원 이내인데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 수도권외는 3억 원 이내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 원 , 수도권 외는 0.8천만 원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 원 , 수도권 외는 1.8억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의 70%까지 가능한데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에 알아두면 활용하기 좋은 부분이라 생각된다.
대출 풀 한도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의 규모가 많은 상태라면 한도가 풀로 안 나올 수 있으니 미리 해결을 한다던지 풀로 안 나오는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획해두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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