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본인이 연체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께서 '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서 단기연체 등록자에 등록이 안돼서 신용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서 채무조정이 되어 월 변제금으로 큰 부담 없이 납부하길 권장드립니다.
채무조정 중에 대출 가능한가?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면 신용평가사에서 나의 연체기록이 최소 1년~5년까지 삭제가 안돼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체 전 채무조정'은 연체 전에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저신용자' 대출인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연체 전 채무조정'은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안돼서 저신용자로 '햇살론, 미소금융'등의 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추가 대출방법은?
성실상환자 대출
채무조정 제도 중에서 '연체 전 채무조정'은 유일하게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저신용자'로 햇살론, 미소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매 월 변제금을 미납 없이 최소 6회까지 납부를 하신 분들에게 한도 최소 200만 원에서 24회 납부까지 최대 1500만 원에 한도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 성실상환자 대출로 최소 200만 ~ 최대 15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연체 전 채무조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안돼서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저신용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 특례보증'을 서주어 전세자금 대출 최대 3천만 원 (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 원)에 해당되는 한도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저신용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 대출' 받는 방법 정리
'연체 전 채무조정'에 해당되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채무조정 중에 진행해볼 수 있는 대출로써 일반 금융권은 힘들지만 '단기 연체자'등록이 안돼서 저신용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햇살론, 미소금융과 더불어 성실상환자 대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를 하신다거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을 하신다면 쉽게 대출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으시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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