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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특례보증으로 전세대출 받는방법

by ※¤《》¡¿°※※¥ 2021. 7. 26.

  무리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연체가 지속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채무조정'을 거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채무로 고통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매 월 조정이 된 변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 또한 추가 대출 or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 특례보증이란 무엇인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매 월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입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소규모의 대출부터 전세자금 대출까지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프리워크아웃 12회 or 개인워크아웃 24회를 납입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기록이 삭제가 된 분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서주어 3천만 원에서 최대 4천500만 원까지  연 이자율 0.05%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것이 '전세 특례보증'입니다.

 

  •    전세 특례보증이란 프리워크아웃 12회 or 개인워크아웃 24회를 납입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기록이 삭제되신 분들에게 특례보증을 서주어 전세자금을 최대 3천~4천5백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 특례보증받는 방법

 

  '전세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 지방은 3억 원 )에 해당되는 계약을 해야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것과 더불어 한국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채무가 없어야만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게 됩니다.

  

 보증한도가 위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최대 3천에서 채권보전조치 시에 4천500만 원까지 되는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3천만 원 or 4500만 원 전부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이 금액보다 훨씬 높아야만 하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세 특례보증 상담

 

  기본적으로 전세 특례보증음 다른 금융회사 or 위원회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제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더 나아가서 전세자금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으로는 한국 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한국 주택금융공사 or 취급은행에 방문하셔서 문의 or상담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해당되는 취급은행으로는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수협은행이 있으니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을 한다거나 콜센터 1688-8114 , https://www.hf.go.kr 사이트에 방문을 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문의처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or 취급은행에 방문하신다거나 1688-8114 전화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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