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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장기등록 연체자 기준과 추가대출받는법

by ※¤《》¡¿°※※¥ 2021. 7. 28.

  소액이라도 연체를 하지 말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액이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어쨌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승인이 될 확률보다는 거절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이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소액'이 막연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연체자에 대한 기준

 

   기본적으로 연체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10만 원 이상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공유까지만 됩니다. 여기에서 대출 연기라던지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부정적인 영향으로 취소가 될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10만 원 이상 30일 연체는 단기 등록 연체자, 100만 원 이상 3개월이 연체되면 장기등록 연체자가 됩니다.

 

  •      10만 원 이상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가 되면 본격적으로 금융기관에 정보가 공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단기, 장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면?

 

  단기, 장기 연체자로 등록이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용평가사'라는 곳에서 나의 연체에 대한 기록이 최소 1년에서 ~ 5년 동안 삭제가 되지 않고 남게 되는데 결국 이 것이 등록이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5년까지 나의 금융거래(대출 등)가 마비가 되어 막히게 됩니다.

 

 금융거래가 최대 5년까지 막히게 된다면 사회초년생일 때는 사실 대출에 대해서 크게 활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라던지 내 집 마련에 대한 시기가 왔을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부분이 막혀 대출이 안 나온다면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 또한 이루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    연체자로 등록이 되면 최대 5년간 대출 등의 금융활동이 마비가 되게 되어 전세자금 대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단기, 장기 등록 연체자가 대출받는 법은?

 

채무조정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체가 초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단기 등록 연체자가 되는 것을 막으면서 채무조정을 통해 내가 월 납부할 수 있는 선에서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신용점수만 회복이 잘된다면 금융권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막히지 않는다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고 연체가 더 많이 진행이 되신 분들이라면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채무조정을 통해서 신용평가사에 연체기록이 등록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금융권 거래 마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출받는 기준

 

 단기, 장기 등록 연체자 분들이 채무조정을 워크아웃으로 받아 이곳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용평가사에 기록이 삭제가 되기 전까지 최소 변제금 12회 납부 최대 24회 납부가 되어야만 하지만 최소 6회만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를 하신다면 '성실상환자 대출'을 통해서 최소 200만 원 ~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채무조정을 받고 최소 6회 이상 미납 없이 납부를 하게 된다면 최소 200만 원에서 ~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24회에 가까워질수록 금액이 1500만 원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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