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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낮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 대출법

by ※¤《》¡¿°※※¥ 2021. 10. 14.

  신용이 낮은 분들이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햇살론의 '일반보증'이 아니라 '특례보증'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연체]가 없어야 하고 [소득]이 있어야만 하는데 소득증빙을 할 수 없어도 '상담'을 통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례보증 대출

 기본적으로 '햇살론 15'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에 연 10.5% 이하 , 3~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대출이 진행이 신용이 낮아 고금리 대출밖에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증을 서주고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특례보증 유의사항

대출 부결

 

 특례보증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결'에 대한 부분일 텐데 부결이 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을 확인해보니 재산상황, 채무액, 채무조정 변제 성향, 대출금 상환 가능성, 자금용도의 명확성, 연체정보 등록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심사를 하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보면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것과 [소득]적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기에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체]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연체기록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부결'의 원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연체]와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출 담보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에 대해서 '특례보증'이다 보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액금융지원에서는 담보 및 보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해 일부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의 연체정보가 없어야 한다는 것과 소득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일정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담보 및 보증인을 설정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연체정보],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리금 연체

 

 원리금 연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연체정보'가 다시 재등록이 되어 오랜 시간을 기다려 해지가 된 분들에게는 다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엄청난 부작용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게 되고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면 타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기에 최대한 약속된 날짜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원리금을 연체하면 '연체정보'가 다시 재등록이 되어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

 

 한국 자산관리공사 대출자 분들은 '소액금융지원'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고 미소금융 중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출자는 '기존 대출금액'을 보고 대출 여부와 금액이 결정이 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관에 따라 대출의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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