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대출조건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 외벌이 3500만 원 이하 ) ,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or 중소기업 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의 기본 내용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연 1.2%이고 대출한도는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인데 재심사일 때마다 조건에 부합하면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대출 진행 Q&A
Q >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현재는 소득 세전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Q>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 하는 경우 타행 간 대호나 가능 여부?
타행 간은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Q>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 하는 경우 기한연장 횟수 및 최장 대출기간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 안심대출보증, 한국 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 전세보증의 경우에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 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 1년 이용 후 대환 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이 됩니다. 대환 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1.2% 금리 이용 가능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되는 것이기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